의무실 운영 의무실 운영 2019-02-19 제4조(의무실 운영) ① 인재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를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② 의무실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음주로 인한 숙취해소를 목적으로 방문한 자의 치료는 제한할 수 있다. 가. 건강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경미한 증상 등의 진료 나.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교육생 등의 치료 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교육생 등에 대한 조치 라. 교육생 등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마.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사.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 아. 건강·안전 보건자료와 관련된 조언·지도 및 자료 비치 자. 교육생 등의 건강관련 상담 차.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 카. 그 밖의 의무실 환경관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등 운영전반 타. 기타 의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④ 의무실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오전 : 9시~12시 나. 오후 : 13시~18시 다만, "인재원"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정할 수 있으며, 미운영시간은 제10조 운영시간외 응급조치에 따른다. 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