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9 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 제5조(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 ① 의무실 위치는 의무실 방문목적이 있는 자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곳에 지정하고,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인재원 의무실 담당자는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물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