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환자의 진료절차) ① 의무실은 교육생 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전염병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요청 없이 필요한 진료행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n ③ 진료를 받고자 하는 교육생 등은 간호 심사결정에 필요한 증상에 대하여 의무실 담당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n ④ 의무실 담당자는 진료 후 유의사항을 교육생 등에게 설명해주며 상병악화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n ⑤ 적정 의약품은 1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최대 1일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생 등이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실 운영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지급일자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n ⑥ 의무실 담당자는 보유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진료행위와 조치를 시행한다. 단, 환자의 건강상태가 위중하여 상급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료행위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n ⑦ 환자의 주된 내용 증상,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환자방문 및 치료일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ko . . . "2019-02-19"^^ . . . . "환자의 진료절차"@ko . . . . "환자의 진료절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