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9 비밀 누설 금지 및 기록열람 등 제8조(비밀 누설 금지 및 기록열람 등) ① 의무실 담당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무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무실 담당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무실 담당자는 환자 본인이 기록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신분증 지참) 책임관리자에게 보고 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제9호의 2서식)를 작성하게 하고 환자의 기록을 별지 제8호 서식(의무실 환자방문 확인서)으로 제공한다. ④ 의무실 담당자는 응급환자를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발생경위와 환자상태 등 진료와 관련된 자료를 인계하여야 한다. 비밀 누설 금지 및 기록열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