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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9조(환자관리) ① 진료 결과 휴식·안정이 필요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는 의무실 침상공간을 제공하고,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인재원 내부의 휴게공간 등을 이용한다.\n ② 의무실 침상공간은 검진을 위한 진료대로 활용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질병이나 외상 등 응급환자에 대한 증상완화 및 치료를 위해 최우선 확보한다. \n ③ 의무실 침상공간을 이용하는 교육생 등은 교육담당자에게 통지 후 의무실 침상을 이용한다. 단, 숙취나 단순피로를 위한 침상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n ④ 의무실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상황이나 의무실 방문 교육생 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의무실 침상 공간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n ⑤ 의무실 진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은 교육과정 책임자 등에게 연락하여 근태관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n ⑥ 응급상황 발생이 발생할 경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의뢰 및 이송일지를 작성한다.\n ⑦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인재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고, 감염전파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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