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무실 운영시간 외 웅급조치"@ko . . . "의무실 운영시간 외 웅급조치"@ko . . "제10조(의무실 운영시간 외 웅급조치) ①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의약품을 교육원 안내실에 지급하여야 하며, 교육원 안내실 관리자에게 상비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n ② 생활지도담당자는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응급조치시행하고,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구급함 사용내역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n ③ 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하에 상비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하여야 한다. "@ko . "2019-0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