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 응급조치) ①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상황에 따라 의무실 운영이 어려울시 이를 알린다. ② 의무실 담당자 부재 시,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한 조치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필요한 증상의 경우, 지역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④ 교육생 등의 증상이 위중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도움을 받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 응급조치 2019-02-19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 응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