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총칙 2019-02-21 제1장 총칙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