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이 훈령 제4조(접촉사실 보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02-21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