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수행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2019-02-21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