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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접촉사실 보고)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이하 ‘보고대상 외부인’이라 한다)과 사무실내에서의 면담,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n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에 근무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을 수임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n 3.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공무원으로서 제1호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제2호에 의한 법무법인등에 재취업한 자\n ② 공무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참여함에 따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n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다음 각 호의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n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n 2.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n 3.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n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경조사 관련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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