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2-21"^^ . . . .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ko . . . "제5조(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공무원은 외부인(모든 외부인을 말한다)과 접촉시에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활동은 제외한다.\n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n 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개시되는 조사의 입안·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업종 및 업체, 조사 혐의, 조사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조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n 나.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n 다.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진신고 사실 여부, 자진신고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n 라.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의 내부검토 의견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n 2. 피심인(피신고인 포함)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 등의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n 3.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n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n 5.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 등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ko . .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