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2-21"^^ . "제6조(윤리위원회)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n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n ③ 내부위원은 대변인, 기획조정관이 된다.\n ④ 외부위원의 경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 ⑤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ko . . . "윤리위원회"@ko . "윤리위원회"@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