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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접촉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과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n ③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참석, 진술조사 등「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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