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등 제8조(징계 등)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보고의무, 제5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의무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9-02-21 징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