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3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항만순찰선, 항로표지선, 측정선)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보직관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 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