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공무원은 부서별로 3년 주기로 순환(전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의 운항 사정, 업무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먼저 해양수산주사(선박항해), 해양수산주사보(선박기관) 이하로 순환(전보)하고, 1개월 후 해양수산주사(선박기관), 해양수산주사보(선박항해) 이하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부서내 업무분장시 별표 1의 순번경로에 따라 이동하되, 가급적 종전에 근무하였던 관공선(항만순찰선, 항로표지선, 측정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타 기관에서 우리청으로 전입된 공무원은 결원발생 선박으로 우선 배치하고 차기 인사시 측정선(한빛호)으로 전보한다. ④ 관공선에서 사무실로 파견 근무할 경우에는 관공선(선박)의 근무 기간으로 본다. 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중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특성을 감안 협의하여 전보한다. ⑥ 관공선에서 근무하는 기계, 통신, 공업직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사무 분장 조정한다. 2019-02-22 보직관리의 일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