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4조(전보의 특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보(이동)할 수 있다.\n 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n 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n 3.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자\n 4.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n 5. 같은 직급내에서 개인적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ko . . "2019-02-22"^^ . "전보의 특례"@ko . "전보의 특례"@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