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보의 특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보(이동)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자 4.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5. 같은 직급내에서 개인적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2019-02-22 전보의 특례 전보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