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성위원회의 구성"@ko . . . "제3조(다양성위원회의 구성) ①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하 \"다양성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n ② 다양성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n ③ 다양성위원장은 다양성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다양성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④ 다양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n ⑤ 임기가 만료된 다양성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다양성위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ko . . "다양성위원회의 구성"@ko . . "2019-0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