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위원회의 구성 제3조(다양성위원회의 구성) ①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하 "다양성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다양성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다양성위원장은 다양성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다양성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양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다양성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다양성위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다양성위원회의 구성 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