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6 다양성위원의 자격 제4조(다양성위원의 자격)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양성위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