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양성위원회 직무) 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4.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 5. 방송 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 실시 6.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다양성위원회 직무 다양성위원회 직무 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