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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다양성위원회 회의) ① 다양성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양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양성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n ②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다양성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다양성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③ 다양성위원은 다양성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n ④ 다양성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n ⑥ 서면 결의 안건은 다양성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다양성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서면결의할 수 없다.\n ⑦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다양성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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