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견 청취) ① 다양성위원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견 청취 의견 청취 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