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위원의 제척 다양성위원의 제척 2019-02-26 제9조(다양성위원의 제척) ① 다양성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다양성위원 또는 다양성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다양성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다양성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다양성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다양성위원은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