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