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① 사고조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각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원인이 유사한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소방장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4.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적용범위 2019-02-22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