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소방장비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소방장비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단의 구성 2019-02-22 조사단의 구성 소방장비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제4조(조사단의 구성) ① 조사단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사고조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고조사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사고유형에 따라 장비운용 주관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방청장은 단원 이외에 사고 장비 제조사의 기술직 임직원을 조사단 자문으로 사고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