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9-02-22"^^ . . . "제6조(조사단의 운영기간) ① 조사단의 운영기간은 사고의 유형, 피해상황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조사단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n ② 조사단의 연장운영이 필요할 경우 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ko . "조사단의 운영기간"@ko . "조사단의 운영기간"@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