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2 사고조사실의 설치 사고조사실의 설치 제7조(사고조사실의 설치) ① 해당 소방기관에서는 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의 사고조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고조사실에 전산 및 통신시설 등 제반 사무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단장은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실의 변경이나 사무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