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2 현장조사 제9조(현장조사) 단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할 소방기관에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헬멧, 장갑, 안전화 등 안전장비의 비치 2. 현장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 설치 3. 기타 현장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