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2 운용자조사 제10조(운용자조사) ① 조사단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위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비 운용자의 과실여부 2. 장비 운용자의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 3. 장비 운용자의 조작능력 4. 기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운용자 조사 시 운용자는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자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