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2-22"^^ . "제11조(현장출입) 조사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출입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출입하여야 한다."@ko . "현장출입"@ko . . . . "현장출입"@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