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2 장비의 운용중지 장비의 운용중지 제12조(장비의 운용중지) ① 단장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제작년도·기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청장에게 해당 장비의 운용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운용이 중지된 장비에 대하여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점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 장비의 운용을 중지한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요인이 없거나 위험요인을 해소한 장비에 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