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보고 조사 결과 제13조(조사 결과보고) ① 단장은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 후 중간보고서, 조사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소방장비의 안전성 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사고 조사결과를 해당 시·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조사 결과보고 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