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조치 2019-02-22 제14조(조사결과 조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의 적절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조사결과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정비 불가 장비에 대한 불용 2.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장비 제작사 및 판매자 법적대응 3. 장비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관련 직원 문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