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2 비밀보호 제15조(비밀보호) ① 단원은 조사단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② 단원은 사고조사에서 취득한 자료 및 결과는 단장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외부에 누출해서는 아니된다. ③ 단원으로 임명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비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