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7 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 EA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