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2장 EA 추진체계 EA 추진체계 총괄책임관 지정 및 임무 2019-02-27 제5조(총괄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해양수산분야 EA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A 및 해양수산EA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관리·조정 2. EA 도입계획 수립 및 시행 3. EA 활용촉진 및 성과개선 4. EA 관련 지침 제·개정 5. 그밖에 해양수산 EA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③ 총괄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국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A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