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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0조(관리반 구성 및 역할 등) ① 관리반은 수석 아키텍트, 아키텍트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추진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A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 아키텍트\"라 한다)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n ② 관리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성원은 당연직 반원으로 한다.\n 1. 수석아키텍트 :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EA업무를 기획 및 관리한다.\n 2. 아키텍트 :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실무담당자로 하며 EA실무를 담당한다.\n 3. 전문아키텍트 : EA관련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용역사업과 관련되어 실무추진팀장이 선임한 자로서 해양수산 EA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업무를 지원한다.\n ③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 1. 총괄책임관 업무보조\n 2. 해양수산EA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n 3. 해양수산 EA 현행화 방안 수립 등 현행화 관리 총괄\n 4. 해양수산 EA 품질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총괄\n 5. 해양수산 EA 관련 실무기획\n 6. 해양수산 EA 표준 및 참조모형 개발\n 7. 해양수산 EA 홍보 및 교육\n 8. 해양수산 EA 실태조사,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분석\n 9. 그밖에 해양수산 EA 수립,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n ④ 실무추진팀장은 수석아키텍트, 아키텍트에 대하여 EA전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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