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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현행화 관리) ① 실무추진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n 1.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n 2.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n 3. 정보시스템, 인프라 등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 수행 \n 4.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변경\n 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n 6. 범정부 EA 메타모델, 지침 등 변경\n 7.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 ② EA 현행화 절차는 제1항의 현행화 요인 발생시 현행화 요청, 의사결정, 현행화 처리의 3단계로 추진되며 그 단계별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n ③ 활용반은 용역사업 추진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해양수산 EA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 항목으로 해양수산EA에 현행화하여야 하는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 준공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n ④ 실무추진팀은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현황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n ⑤ 활용반은 용역사업 최종성과물을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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