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품질관리) ① 관리반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단계별 절차는 별표 5에 따른다. 1.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 등 EAMS 정보 2. 사업등록, 사업추진 등 정보화투자성과시스템 등록정보 3.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 4. 메타요소 및 연관관계 등 범정부 메타모델과의 연관성 5. 그 밖의 품질관리 대상이라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관리반은 제1항의 품질점검 수행 이후 오류 내용,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하며, 활용반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19-02-27 품질관리 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