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7 제4장 EA 활용 및 활성화 EA 활용 및 활성화 제16조(계획수립 단계 활용) ① 실무추진팀은 해양수산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각종 정보화계획 수립 시 효과적인 현황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해양수산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 및 활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 비전과 정보화 비전의 연계성 2.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3. 기술적 요구사항 적절성 4.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 5.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6.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7.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재활용성 8. 비용, 편익과 위험에 관한 분석 9. 그 밖의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계획수립 단계 활용 EA 활용 및 활성화 계획수립 단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