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단계 활용 예산편성 단계 활용 2019-02-27 제17조(예산편성 단계 활용) 정보화관련 예산요구, 자료작성,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및 자료등록 등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 EA을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