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사업추진·관리 단계 활용) ① 활용반에서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EA의 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야 한다.\n 1. 업무구성도, 업무기능 관계도 및 분할도 등 업무 아키텍처\n 2. 응용시스템 구성도·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등 응용 아키텍처\n 3. 데이터 구성도, 개념데이터 관계도, 데이터 교환기술서 등 데이터 아키텍처\n 4. 기반구조 구성도·관계도·설계도 등 기술 아키텍처\n 5. 보안 정책·구성도·관계도·설계도 등 보안아키텍처\n 6. 업무별 응용시스템, 응용시스템별 기반구조설계도, 업무구성과 관계절차, 정보자원 현황, 기술표준, 기술참조모형 등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n ② 활용반은 계약관리, 사업진행 관리, 사업검수 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추진 협의, 자문, 감사, 평가,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n ③ 실무추진팀은 사업에 대한 투자관리를 위해 성과목표, 위험관리, 지적사항 등을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ko . . . . "사업추진·관리 단계 활용"@ko . "2019-02-27"^^ . "사업추진·관리 단계 활용"@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