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19조(정보화 성과정보 등록 및 활용) ① 활용반은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 및 성과결과 등 정보화 성과 관련 정보를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정보화 투자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n ② 실무추진팀은 제1항의 정보화 성과 관련 정보를 익년도 정보화사업추진 및 정보화예산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관리를 하여야 한다."@ko . . "정보화 성과정보 등록 및 활용"@ko . "정보화 성과정보 등록 및 활용"@ko . "2019-0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