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 2019-02-27 제20조(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 ① 정보자원의 식별, 표준화, 연계·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해양수산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등에 해양수산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범정부 EA 포털(GEAP)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에도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