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무에서의 활용 일반업무에서의 활용 2019-02-27 제21조(일반업무에서의 활용) 정보화 부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해양수산EA를 활용할 수 있다. 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 파악 3. 그 밖의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