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2조(교육 및 기술 등 지원) ① 실무추진팀장은 해양수산EA의 현행화, 자료등록, 활용 등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n ② 실무추진팀장은 해양수산EA의 현행화, 활용 및 정보화투자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추진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 ③ 활용반은 해양수산EA의 현행화 및 활용을 위해 관리반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ko . . "2019-02-27"^^ . . . . . . "교육 및 기술 등 지원"@ko . "교육 및 기술 등 지원"@ko .